프로축구 K리그 스카우트와 심판에 징역 2~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6-09-28 15:45
심판매수혐의로 기소된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스카우트와 심판에게 징역 6~2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성욱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북 현대 스카우트 차모(4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차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심판 류모(41)씨에게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37)씨에게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씨가 심판들에게 선배로서 용돈을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경기의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스포츠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해 프로축구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심판 류씨는 2013년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스카우트 차씨로부터 “경기의 심판을 볼때 유리하게 판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심판 이씨는 2013년 4~10월 세 차례에 걸쳐 스카우트 차씨로부터 “유리하게 판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