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 흘려 키운 꽃이 뇌물이라니'

입력 2016-09-28 15:4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 28일 서울 양재 화훼공판장에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피켓이 붙어 있다.

윤성호 기자 cyberco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