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경관 보전 위해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

입력 2016-09-28 15:19
 제주도가 해안경관 보전을 위해 개발행위를 차단하는 등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

 제주도는 해안변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수변경관지구를 대폭 확대해 해안가 대규모 개발이나 평면개발 확산 등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해안선에서 50m 이내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가 대폭 차단된다.

 도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한 경관관리 강화방침의 하나로 수변경관지구 확대를 추진한 결과 110곳을 추가 지정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수변경관지구는 해안선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50m 이내 지역을 지정·관리하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2층 이하·높이 10m 이하 단독주택’만 건축이 허용되기 때문에 호텔을 비롯한 대규모·고층 건축물 신축 등으로 인한 해안경관 훼손을 예방할 수 있다.

 이는 서귀포시 중문 주상절리 인근에 부영호텔 건립사업이 추진되면서 해안경관 사유화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수변경관지구 확대 지정에 대한 환경단체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수변경관지구가 기존 9곳에서 119곳으로 대폭 늘어나면 취락밀집지역과 시가화지역, 항·포구 주변 등을 제외한 도내 해안선 상당부분이 포함되게 된다.

 하지만 수변경관지구 지정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최종 공람과 제주도의회 의견청취 과정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변경관지구는 2014년 시작된 후 읍면동 순회 설명회와 의견 수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올해 7월 초안 공람이 실시됐다.

 도는 다음 달 최종 열람 공고를 실시한 후 도의회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연내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또 해안변 전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보존·관리·이용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각 해안 특성을 차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해안을 따라 주민 거주지역 등을 빼고는 사실상 해안경관 보전이 필요한 곳은 모두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라며 “공공의 관리차원에서 사유재산 침해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