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자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압류 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가 대규모 조사를 통해 지방세 체납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압류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도내 20만7543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조사한 결과, 총 7만22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종류별로는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은 법인 보유 3만3155건, 개인 보유 3만3009건 등 총 6만6164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6087건이라고 설명했다.
도가 이들 재산권에 압류를 시행하면 보유자들은 이들 재산권을 매각, 양도할 수 없으며 저작권료 등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압류 후 추심의 대상이 된다.
도는 체납자들의 지방세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약 2주간 유예기간을 거쳐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정덕 도 세원관리과장은 “체납자 가운데에는 유명 작가와 가수, 영화제작사, 유망 기업과 의료재단 등이 포함돼 있다”며 “조그마한 것까지 정밀하게 조사하는 ‘현미경 체납징수 시스템’을 가동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소유 지적재산권 압류
입력 2016-09-28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