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횡성축협이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2만4000원짜리 횡성한우 메뉴를 내놨다.
횡성축협의 신메뉴는 횡성한우 등심 100g과 횡성한우 스테이크 1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후식으로 된장찌개와 밥 한 공기가 제공된다.
3000원짜리 소주 1병을 시킬 경우 식사비용이 2만9000원으로 3만원을 넘지 않는다.
횡성축협 한우프라자에서 500g짜리 최고급 등심(1++)을 7만원에 판매하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횡성축협 관계자는 “김영란법으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고시액을 넘지 않는 신메뉴를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는 30일 개막하는 횡성군의 대표축제인 횡성한우축제에서는 축제에 참석하는 귀빈들에게 대접해오던 횡성한우 고기 대신 ‘한우 비빔밥’을 제공하기로 했다.
축제 개막일을 이틀 앞두고 시행된 김영란법 때문이다.
축제를 주최하는 횡성한우축제위원회는 축제 때마다 기관·단체장과 출향인사 등을 축제해 한우고기를 대접하면서 축제를 홍보하는 기회로 삼았다.
하지만 올해는 축제를 찾은 700여명의 내빈들에게 1만5000원 상당의 한우 비빔밤을 제공할 계획이다.
횡성=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