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지금까지 의장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이나 국회법 어긴 적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상정이 위법이라는 새누리당 주장과 관련, “만약 의장이 국회법이나 헌법 어겼다면 응분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정도의 정치적 의사표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평의원과는 다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국회의장이 로보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