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이들이 떼어먹은 환급금은 5억원에 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조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 3곳을 적발, 대표이사 등 5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총 549건의 해약 신청에 대한 환급금 5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조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약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했던 선수금의 최고 85%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A업체는 지난 1~2월 해제된 상조계약 275건에 대해 총 4억원 상당에 달하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B업체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제된 상조계약 157건에 대해 총 8000만원 상당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C업체는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년6개월 동안 해제된 상조계약 117건에 대해 법정 해약환급금보다 1300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이 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하는데도 6.3%만 보전했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정기회비)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보전할 의무가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될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피해자들은 서민층과 노년층에 집중돼 있다”며 “상조업체의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상조업체에 가입할 예정이거나 가입한 소비자는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economy.seoul.go.kr/tearstop)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상조업체 등록 여부, 선수금 보전 여부 및 보전 비율 등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해약환급금 총 5억원 떼어먹어…상조업체 3곳 적발
입력 2016-09-28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