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을 막기위한 김영란법이 28일 시행됐지만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기업들은 하루종일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취재 편의 제공 차원에서 실시됐던 주차권 제공문제에 대해 기업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렸다. 일부에서는 기자단에 제공했던 도시락과 기자 출입증 발급도 금지했다. 대우건설 등 일부 건설업계와 금호아시아나는 28일부로 출입기자들에 대한 주차권 제공을 금지했다. 반면 KT는 “민원인들이 방문할 경우도 주차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기자들에게 주차권을 그대로 제공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역시 “기자들에 대한 주차편의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며 현행방침을 이어가기로 했다. SK텔레콤은 당초 이날부터 기자들에게 주차권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가 다시 입장을 바꿨다. SK텔레콤이 있는 서울 중구 T타워는 시내 금싸라기 땅이어서 주차권 없이 하루 종일 세우면 약 14만4000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거나 구내식당 식권을 제공하던 관행은 대부분 중단됐다. KT는 그동안 점심약속 없는 기자들에게 구내 식당을 이용토록 식권을 지급했는데, 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28일부터 지급을 중단했다. SK텔레콤도 도시락 제공을 끊었다.
건설사들의 경우 기자실 출입증도 없애기로 했다. 모든 기자 누구나 다 기자실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접대 분위기가 얼어붙으면서 매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한정식 식당의 경우 일부는 식사비 3만원 상한선에 맞춘 메뉴를 개발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 여의도의 한 한정식집은 이날 입구에 2만9000원짜리 저녁 신메뉴를 홍보하는 입간판을 내걸기도 했다(사진).
고세욱 김준엽 강창욱 박세환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