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집 밖으로 유인해 침입하거나 경찰을 사칭해 직접 돈을 건네받는 수법으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8일 사기 등 혐의로 중국동포 A(18)군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으로 빼돌린 돈을 중국으로 송금한 중국동포 B(36·여)씨 등 2명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 말부터 한 달간 서울, 울산, 경남 등 전국을 돌며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억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300만 원 이상 현금을 이체할 시 30분이 지나야 인출이 되도록 한 지연인출제도 때문에 범행이 어려워지자 절취형, 대면형 보이스피싱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7일 피해자 C(61)씨에게 경찰이라고 전화해 인적사항 등이 유출돼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있다며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집안에 보관하게 한 후 C씨를 밖으로 유인해 집 안에 있던 현금 2400만원을 훔쳤다.
또 이들은 지난 21일 D(74·여)씨에게 전화해 국제전화 요금이 체납돼 통장 잔금이 결제될 수 있으니 모두 인출하게 한 후 경찰을 사칭해 D씨를 만나 900만원을 건네받았다.
경찰은 경찰이 예금을 보호해주겠다며 직접 찾아와 돈을 받거나 예금 인출을 지시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 같은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찰 사칭 보이스피싱 검거
입력 2016-09-28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