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지역 기초의회 의장 자녀 등이 동급생을 수개월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8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돼 학교 측 조사에서 울산 모 기초의회 의장 자녀 등 6명이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동급생 1명을 학교 화장실 등에서 수차례 집단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의 폭행으로 피해 학생은 갈비뼈와 팔꿈치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해 한 달여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의장 자녀 등 가담 정도가 심한 학생 5명에게 최고 수준인 강제전학 조치하고 나머지 가해 학생 1명은 교육이수를 결정했다.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시교육청에 재심을 요청해 1명은 학교 잔류가 결정됐으나 나머지는 기각됐고 이 중 의장 자녀는 울산지법에 전학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와 폭행 당시 목격자, 학교 관계자,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울산 기초의회 의장 자녀 동급생 폭행
입력 2016-09-28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