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갈취하려 무면허 고교여동창 운전하게하고 사고까지 고의로…

입력 2016-09-28 12:04 수정 2016-09-28 12:37
무면허인 친구의 운전하고 싶은 욕구를 악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게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고교동창생과 선·후배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동공갈미수 및 사기 등 혐의로 박모(1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18·고2)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7월 25일 오전 1시10분쯤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한 도로에서 고교 동창 이모(19·여)씨로 하여금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도록 조작, 사고가 발생하자 ‘살인미수’라며 겁을 잔뜩 먹게 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 받도록 해 이 돈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박씨 등 2명은 김모(19·구속)씨가 운전하는 K3 승용차에 타고 있었으며, 그 뒤에 정차한 K5 승용차에는 신씨와 김군 등이 탄 채 피해자 이씨에게 운전을 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후진하려하자 동승한 김군이 기어를 ‘전진’으로 조작해 앞에 있던 K3 승용차와 추돌하게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씨가 운전한 K5 승용차는 김군이 길에서 주운 운전면허증으로 빌린 렌터카였다.

 이 같은 황당한 사실은 피해자 이씨의 부모가 자신의 딸이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자 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고 112신고를 하면서 표면화 됐다.

 용인동부서 교통조사계 임상재 팀장은 사고 조사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또 이들의 범행 수법 등을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하다 보험사기 범죄도 추가로 밝혀냈다. 

 박씨 등은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운전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고 마음 먹고 지난달 9일에도 K5 승용차를 타고 에쿠스 차량을 음주차량으로 오인, 급차로 변경하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하지만 비음주운전 차량으로 확인되자 수리비 명목으로 렌트공제와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단순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해 550여만원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을 상대로 추궁할 예정이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