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8000억원 대출 사기' 전주엽 전 NS쏘울 대표 '징역 25년' 선고

입력 2016-09-28 11:31

1조8000억원 대출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주엽(50) 전 NS쏘울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전씨와 함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C사 김모(44) 전 대표 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전 전 대표는 협력업체 대표 서모씨 등과 공모해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KT ENS를 상대로 457회에 걸쳐 총 1조7900억원대 사기 대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씨의 범행은 은행, 저축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을 상대로 합계 약 1조8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가로채는 유례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까지도 약 2900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발각되자 전씨는 해외로 도피했고, 전씨를 국내로 송환하기까지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소요됐다”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춰보면 장기간 구금함으로써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