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이 최근 2년8개월간 범죄사실 확인 소홀 등으로 인해 잘못 지급한 공무원연금이 146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고도 회수는 58%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내놓은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 과오지급 현황’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잘못 지급한 연금은 456건에 146억5000만원이다.
공무원연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될 경우 50%, 해임될 경우 25%가 삭감되는데도 범죄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전액을 지급한 경 등이 많았다. 연금 수혜 대상인 전직 공무원이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기존 연금액의 60%)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과오지급 건수와 금액은 214년 196건에 약 51억원, 지난해 160건에 58억원, 올해는 8월까지 100건에 36억원이었다.
그런데도 회수율은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다. 2014년에는 회수율이 71.5%였고, 지난해에는 65.3%였다. 올해는 8월까지 28.5%였는데 회수기간이 짧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4년 이후 올해까지 잘못 지급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40건에 61억1400만원에 달한다.
공단은 이에 계산오류를 범한 4명의 직원에게 올해 견책 징계를 내렸다.
이재정 의원은 “과오지급이 매년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경찰청 형벌 조회 내실화, 미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환수 등을 연금관리 업무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공무원연금 잘못 지급 146억…회수율은 58%
입력 2016-09-28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