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갱신기간 3년으로 단축, 노인보호구역 확대

입력 2016-09-28 12:00

인구 고령화, 노인의 사회적 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노인(65세 이상) 안전사고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4년 전체 안전사고 사망자 가운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였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는 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율이 14%이상),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돼 노인 안전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노인 10만명당 사망자수(2014년 185명)를 2020년까지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갖고 관련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2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곤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노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노인 교통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갱신때마다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행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65세 미만은 10년, 65세 이상은 5년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7% 감소했지만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4.8%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69.6% 증가했다. 지난해 운전면허소지자는 3029만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229만4000명(7.6%)이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노인 보호구역도 지난해 859곳에서 2020년까지 1900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자의 안전을 위해 공공실버주택을 2017년까지 2000가구 공급하고 저소득층 고령자의 주택 안전 편의시설도 지원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등 노인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이용시설별로 화재대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야간 시간대에는 노인 돌봄 인력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