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의 꿈?…금융공공기관 직원 8명 호적변경해 정년연장

입력 2016-09-28 11:16
금융공공기관 직원 호적변경 사례. 자료=김해영 의원실

금융공공기관 직원들이 호적변경을 통해 정년연장을 한 사례가 8건 발견됐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꼼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2011년 이후 호적변경 통한 퇴직일 연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4개 기관에서 총 8개 사례가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예보가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1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은행이 2011년과 2013년 1건, 산업은행이 2013년 1건, 자산관리공사가 2015년 1건 순이었다.

예보 직원 A씨는 호적을 1957년 11월 15일에서 1958년 1월 4일로 변경했다. 당초 퇴직연도는 2015년 이었는데 2018년으로 미뤄졌다. A씨 연봉은 1억3800만원이다. 김 의원은 “이들이 추가 수령하게 될 연봉이 19억원에 달한다”며 “각 기관들이 이런 행태를 방관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