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투자 혐의 안지만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9-28 11:02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프로야구 선수 안지만(33)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지만은 지인을 통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1억6000여만원을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안지만은 검찰 조사에서 지인이 음식점을 낸다고 해 돈을 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안지만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안지만 등 도박 사이트 개설과 관련해 17명을 적발해 안지만에게 도박사이트 투자를 중개한 지인(33) 등 2명을 구속기소했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