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양지정 판사는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8일 기각했다.
양 판사는 “(하 의원의 발언이)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견해 표명에 가깝다”며 “팩스로 입당한 사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김 전 원장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바로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지난해 김 전 원장이 새누리당에 팩스로 입당 신청을 하자 이를 ‘도둑 입당’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김 전 원장은 하 의원의 발언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