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8억원 상당의 람보르기니를 비롯 BMW i8, 포르쉐 박스터, 폭스바겐 시로코 등 최고급 외제차를 이용해 폭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람보르기니 운전자 A씨(34·자영업)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범행에 사용된 외제 스포츠카 5대를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45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일정 속도로 진행하다 정해진 구간에서 시속 222㎞ 속도로 급가속해 결승지점까지 승부를 겨루는 방법인 롤링 레이싱을 펼친 혐의다.
경찰은 사건 당일 외제차량 여러 대가 시속 200㎞ 넘게 질주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약 2개월동안 고속도로에 설치된 CCTV 및 톨게이트 통과 내역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해 외제차량 5대의 번호를 특정하고, 목적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폭주족을 밝혀냈다.
경찰은 차량의 목적지인 을왕리 해수욕장 상가 주변 20여곳의 CCTV를 세밀하게 확인해 실제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를 밝혀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운전자 외에도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동승자 F씨(33)를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제한속도의 2배에 이르는 최고 222㎞ 속도로 차량 5대가 무리를 지어 운행한 것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크게 높이는 행위로판단했다.
경찰은 또 전국 최초로 이들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14억원 상당의 차량 5대와 블랙박스,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경찰관계자는 “운전자들 절반이 20대 초반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부모가 구입해준 람보르니기, BMW, 포르쉐 등 1억원 이상 고가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면서 폭주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컴퓨터, 블랙박스, 휴대전화를 분석해 폭주 레이싱의 상습성여부와 차량 불법 개조여부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면서도 “한차례 폭주를 한 경우 차량을 몰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