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5000만원 상당의 중고 레인지로버(2010년식) 차량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부대보전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이 차량은 검찰청사 지하에 보관돼 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챙긴 나머지 범죄수익 1억3100여만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함께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검찰 측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이번 주 중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 측에게서 네이처리퍼블릭의 인기제품이던 ‘수딩젤’의 가짜상품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엄벌 청탁,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한 청탁 등의 명목으로 모두 1억81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