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과 함께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왔다.
지난 27일 구글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는 한 신생기업이 제작한 ‘영란이: 본격 김영란법 사용설명서+일지작성’ 애플리케이션(영란이앱)이 출시됐다.
‘영란이앱’은 법복을 입고 방패를 든 계란이 이미지 캐릭터로 등장한다. 김영란법에 대한 ‘자가 체크 리스트’를 제공하고, 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YES or NO' 문답식으로 알려준다.
핵심 기능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관한 내용을 앱 이용자 본인이 일지 형태로 작성·관리하는 부분이다. 금품을 사람이나 기관별로 정렬해 총액을 합산해 볼 수도 있다. 또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색해 볼 수도 있다.
진통 끝에 출발한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의 ‘부패유발적 사회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 취지다. 혈연·학연·지연 등을 통한 부정청탁과 접대 문화 등 부정·부패를 부추기는 우리 사회의 의식 자체를 개조하는 것이 목표다.
김영란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해당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그 기관을 감독하는 기관, 감사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감사원은 김영란법 시행일인 오늘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 법 적용 대상자가 성인 인구의 10분의 1인 400만명에 달하는 만큼 무분별한 신고를 막고자 실명으로 된 서면신고만 접수해 처리하기로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