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개정안 시행으로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27.9%로 인하됐으나 이를 초과한 대출계약이 112만건이 넘는 등 대부업체 고리대출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 상위 10개 업체의 금리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지난 7월말 기준 27.9% 이자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이 전체 가계 대출의 약 68%에 달하는 112만5189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의 63%인 4조4712억원이다.
기존 최고이자율 34.9%를 27.9%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국회본회의 통과 뒤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3월3일 공포됐다. 그러나 법이 소급적용 되지 않는 탓에 아직까지 기존의 고리대출 계약에 묶여있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 상위 10곳 중에서는 산와대부가 가장 많은 31만6628건을 기록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29만6070건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업체는 대부분 10만건 이하였다. 이번 조사대상에서 법인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는 제외됐다.
채 의원은 “대부업 및 저축은행 고객 중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내는 고객은 이를 최고이자율 이하로 낮춰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