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2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에 이르고, 적용대상 인원이 400여만 명에 달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