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해야"라는 글을 올렸다.
정 전 의원은 "경찰이 도둑을 잡는 것을 막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라며 "국회 국방위원장을 감금해 국정감사를 막았다면 이는 감금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이어 "김영우 의원도 갇혔다고 한만큼 증거도 명백"이라고 했다.
정 전 의원은 "국방위원장 감금죄를 수사하라!"라며 "국감참여를 선언한 국방위원장 김영우의원을 새누리당의원들이 강제로 감금해서 국감이 불발됐다"라고 했다.
이어 "헌법기관의 의정활동을 강제로 막은 이들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라며 "국회의원을 감금한 의원들에 대해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