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명이 떨고 있다?” 김영란법,오늘 전면 시행

입력 2016-09-28 07:5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 0시를 기해 전면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에 이른다. 적용대상 인원이 400여만 명에 달한다.

 우리 사회의 접대 및 청탁 문화 전반을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부정청탁 금지의 경우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총 14가지로 구분했다.

 금품수수 금지의 경우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이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먼저 직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1회 100만 원 이하, 1년 3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있다.
 반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1회 1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의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사교나 의례 등의 목적으로 음식물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3·5·10 규정'이 최대 핵심 포인트다.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보면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으로 제한했다. 단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