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들의 재해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위험직무순직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유족급여도 생계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소방, 경찰 등 위험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체계를 담은 ‘공무상 재해보상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위험직무순직 인정 요건을 확대하고 재해유형별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험정도에 따른 적합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의 산업재해보상 대비 53~75% 수준인 순직공무원의 유족급여도 현실화한다. 유족 수에 따른 급여액 가산, 재직기간에 따른 차등지급 폐지, 최저 보상수준 설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심사결과 수용도도 높일 방침이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정부, 공무원 공무상 재해 보상체계 전면 개편 추진
입력 2016-09-27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