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7일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퇴촉구결의안은 129명 전원이 함께 발의했고 징계안은 정진석 새누리당 대표가 발의한 뒤, 소속 의원 128명이 찬성자로 이름을 올렸다.
새누리당은 사퇴촉구결의안 제안이유를 통해 "정 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갖고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한 의무와 덕목이 요구됨에도 국회법(제20조의2)에 따른 국회의장 당적 보유금지 조항의 취지와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한 채 편향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장은 지난 23일 23시57분경 의사진행을 하면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없이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변경해 국회법 77조를 위반했다"며 "의사일정을 의원들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함에도 해임건의안의 표결이 진행되던 24일 00시38분에 통보, 국회법 7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야당과 공모해 자신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요건에도 맞지 않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이는 국회를 특정 정파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전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정 의장의 이른바 '맨입 발언'을 문제로 삼아 "헌법 제46조제2항, 국회법 제20조2(당적보유금지), 제25조(품위유지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제2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적과반수 출석에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현 국회를 기준으로 150명 이상(300명의 과반) 출석한 뒤, 출석 과반수(75명)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그러나 새누리당 129석,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6석 등 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의석 분포로 인해 결의안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