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판사와 법원 직원들도 김영란법 대비에 나섰다. 대법원은 27일 ‘청탁금지법 Q&A’를 내부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교육에 나섰다.
대법원은 법관들에게 "변호사와의 식사비는 각자 부담하고, 변호사협회가 주최하는 공식 만찬에서도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고했다. 심리 중인 사건과 관계없는 변호사라고 해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공식 만찬 행사도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판사의 결혼식에 대학 동기회장이 참석해 동기 회칙에 따라 경조사비 150만원을 낸 경우는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동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은 수수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 조항 때문이다.
일반 동료 판사 사이나 부장판사가 단독 판사에게 밥과 술을 사주는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될까. 대법원은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합의부 재판장과 배석판사 사이에도 직무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행위규범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법관과 법원 공무원인 실무관, 속기사 등은 서로 사실상 직무 관련 명령을 하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판사-변호사 식사비, 결혼식 축의금은 어떻게?… '청탁금지법 Q&A'
입력 2016-09-27 17:55 수정 2016-09-27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