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동양 사태'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현재현(67) 전 동양그룹 회장이 법원의 개인파산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현 전 회장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자필로 쓴 항고장을 제출했다. 현 전 회장은 항고장에서 '채권 중 변제된 부분도 많고 소송 중인 사건도 많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항고심에서 파산 여부를 다시 논의하지 않고, 재산 조사 및 채권 확정 등 절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파산 절차는 일단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동양 사태 피해자 A씨 등이 낸 현 전 회장의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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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