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사기대출 5년간 250억원 대신 갚았다

입력 2016-09-27 14:03
자료=김해영 의원실,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섰던 전세자금대출 중 사기대출 확정 판결을 받은 대출금을 5년간 250억원 대위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는 보증기관이 주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는 것을 뜻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2011~2015년 전세자금 사기대출 대위변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확정 판결 건수는 총 422건이었다.

김 의원은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액의 90%를 지급보증한다”며 “은행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자금대출은 서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 임대자금을 보증해주는 기금인만큼 사기대출을 막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재심의 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