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금 48억여원을 받아 챙긴 자동차 정비사업소 대표 등 일당 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무등록 정비업체에서 차량을 수리한 뒤 마치 정비사업소에서 직접 수리한 것처럼 속여 금액을 부풀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연수경찰서는 27일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48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모 자동차 인천정비사업소 대표 및 무등록 정비업자 등 총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자동차 인천정비사업소 대표인 A씨(63) 등 6명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시간당 공임비가 1.5∼3배 가량 높은 자동차정비사업소의 정비요금 산출 프로그램을 적용해 부풀린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 48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다.
무등록 정비업자 B씨(63) 등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고차량을 수리하는 등 무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48억5000만원 중 26억원 상당을 받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무등록 정비업체와 자동차수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 일부를 임대해 주고 교통사고로 입고된 자동차를 수리하게 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명 정비사업소에서 직접 수리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다.
경찰관계자는 “자동차 제조사 지정정비업체가 자신의 사업장 일부를 하청 정비업체에 임대해 수리를 맡기는 경우 고객이나 보험회사가 이 사실을 알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며 “정비업체가 공임비를 부풀려서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던 기존의 보험사기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지능적 보험사기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 제도 개선을 의뢰했다”며 “보험사기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새로운 유형의 지능적·조직적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수사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자동차제조사 지정 정비업체인줄 알았더니” 차량수리비 48억원 챙긴 자동차정비사업소 대표 등 8명 검거
입력 2016-09-27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