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수산물 유통업자 입건

입력 2016-09-27 12:13
울산지방경찰청은 27일 허가없이 수입산 수산물을 가공해 장례식장에 유통한 수산물 유통업자 A(53)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북 포항의 한 전통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입산 괭이상어, 가오리 등을 삶아 만든 이른바 ‘두치’를 울산지역 장례식장 등에 유통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정화조와 제조·보관설비 등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고 수산물을 가공해 원산지나 유통기한 표시 없이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로 시외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해 납품하면서 시가 7억9000만 원 상당의 ‘두치’ 39t을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