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갑질 횡포 200여명 검거

입력 2016-09-27 12:10
경남 경찰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갑 질 횡포에 대해 전 수사 기능을 투입해 특별단속을 벌여 갑질 행위자 200여명을 붙잡았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명 甲질 횡포) 특별단속으로 지금까지 모두 164건을 적발해 193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학원 강사에게 운영 자금 등 명목으로 77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학원장 A(39·여)씨를 구속하고 휴대폰 매장에서 담배를 피워 종업원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B(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구매담당이란 지위를 이용해 수산물 양식업자에게 자신의 회사와 거래관계 유지 명목으로 5550만 원을 받은 수산물 가공업체 직원 C(42)씨와 불친절하고 요금을 과하게 요구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D(43)씨를 각각 검거했다.

 단속 현황 분석결과 블랙컨슈머(25.4%)가 가장 많았고, 직장·조직 내 불법 행위(13.0%), 거래 관계 내 불법 행위(4.7%), 갑질 성범죄(4.1%), 외국인 대상 불법 행위(3.1%), 거래 관계 내 불공정 거래 행위(2.6%), 사이비기자 금품 갈취(1.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각종 인허가 및 관급 입찰 등 권력·토착형 공직 부패 비리, 거래 관계 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 직장·단체 내 인사 채용 비리와 성폭력·강요 행위, 블랙컨슈머(악성민원 고객)·사이비 기자의 금품갈취 행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갑 질 횡포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태라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특별단속에 돌입했다”며 “사회 전반에 배려와 존중 문화가 확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