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지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 11종의 이미지 사진이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리해 공개한 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에 대해 회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11종은 다음과 같다.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아모레퍼시픽·080-023-5454)
이번에 검출돼 문제가 된 치약 보존제의 경우, 미국과 유럽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 성분을 치약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
식약처는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아모레퍼시픽이 허가(신고) 된 것과는 다르게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다"며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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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