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금융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넘긴 고객금융정보가 5000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개인의 금융정보를 수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FIU의 STR(의심거래보고), CTR(고액현금거래보고) 활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여기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국내금융사가 FIU에 넘긴 정보는 5003만건으로 이중 CTR 건이 4791만건을 차지했다.
제윤경 의원은 이 중 실제 불법 혐의가 있어 법집행 기관에 넘어가는 의심거래가 0.1% 수준인 7만5863건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과도한 고객금융정보 수집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장 없이도 거래정보를 제공받아 권한이 남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