亡者의 메모, 유죄증거 아니다…이완구 총리 '무죄'

입력 2016-09-27 11:04 수정 2016-09-27 18:34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성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녹음 파일과 ‘성완종 리스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