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 사망 윤 일병 병원비 미지급… "유가족이 내라"고 한 軍

입력 2016-09-27 11:03

군에서 선임병들의 구타로 사망한 윤 일병의 병원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피해자인 윤 일병 유가족이 병원비를 내야한다고 주장하다 말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윤 일병이 군대내 가혹행위로 숨지기 직전 입원했던 민간 병원 진료비가 아직 미지급 상태인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병원비 문제로 유가족이 고통 받고있다며 군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군은 병원비가 미지급된 사실을 윤일병이 사망한 지 2년 넘게 지난 올해 초 처음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희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군이 처음에는 ‘병원비 288만원을 피해자가 내야 한다’고 주장하다 의무사령부 담당자가 바뀌면서 책임을 인정했다고 한다. 군은 뒤늦게 '윤 일병 사건을 처리하느라 병원비를 미처 못 챙겼다'라고 해명했다고 이철희 의원실이 전했다.
사진=뉴시스

윤 일병은 지난 2014년 4월 6일 군대 내 집단폭행으로 숨졌다. 가해자 이모 병장 등은 2014년 3월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았고 수십차례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해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7년형이 내려졌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