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40대 징역 6년

입력 2016-09-27 20:44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 6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아내가 운영하는 울산 북구의 식당과 모텔 등지에서 지적장애 3급의 2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와 언어장애 등 중복장애를 가져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간음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