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경, 헛짓거리 할 정력 있으면 ‘최순실 게이트’ 수사하라”

입력 2016-09-27 07:57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고 백남기 선생 부검을 위한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라고 전했다. 

 조 교수는 "판례에 따르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형소법 215조)라 함은 단지 수사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으로서 압수를 행하지 않으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압수물이 증거물 내지 몰수하여야 할 물건으로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형태나 경중, 압수물의 증거가치 및 중요성, 증거인멸의 우려 유무, 압수로 인하여 피압수자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4. 3. 23. 2003모126결정) 이 점에서 이번 기각결정은 당연하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그런데 검경은 어떤 범죄를 수사하려고 영장을 청구한 것인가?"라며 "살수포를 쏜 경찰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인가, 제3자를 수사하려고 이런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조 교수는 "전자의 혐의는 벗겨주고 후자의 혐의를 창출하려 하는가? 비디오 영상과 병원 기록이 있는데, 왜 부검을 하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이 시점에 고인의 시신을 부검하여 도대체 무엇을 밝히겠다는 것이냐?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했던 검경의 전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검경, 이런 헛짓거리 할 시간과 정력이 있으면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착수해라"라며 "최순실, 안종범, 이승철, 정동춘 등 신병 확보하고, 전경련과 두 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하고"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