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법의관들 의견 첨부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재청구

입력 2016-09-27 07:38

경찰이 지난 25일 숨진 고(故) 백남기(69)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청구를 다시 신청했다. 이번엔 전문 법의관들의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추가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오후 11시30분쯤 "전문 법의관의 의견을 첨부하고 부검이 필요한 이유를 추가해 부검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의관들의 의견서에는 백씨의 사망에 이르게 한 각종 증상 간 인과 관계 등의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의 부검영장 재신청을 받아들인 검찰은 곧바로 법원에 부검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보완 조사 과정에서 법의관들의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참고했다"고 영장 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 측이 밝힌 백씨의 사인은 당초 이송 당시 기록과 다르다. 이송 시에는 두피 밑 출혈(지주막하 출혈)로 기록됐으나 주치의가 밝힌 사인은 급성신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 병사로 기록됐다.

유족과 백남기 농민 대책위 등은 급성신부전의 원인이 급성경막하출혈이고, 이는 곧 물대포로 인한 외부 충격에 따른 것이기에 부검이 따로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백씨와 관련해 각종 민·형사상 소송 등에 얽혀있는 경찰이 나서서 백씨에 대한 부검을 신청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모양새다.

반면 경찰은 기본적으로 변사사건에 대한 부검을 신청하는 것은 수사 절차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추후 오해의 소지를 예방하려면 전문의 부검을 통해 명확한 법의학적 소견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경찰은 백씨 사망 후 검찰에 진료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영장 청구 신청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하고 부검영장은 기각했다. 진료기록만으로 사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부검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경찰은 서울대병원에서 압수한 백씨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보강수사 후 검찰과 부검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했다.

한편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사고 317일만인 지난 25일 숨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