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6층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전 임원 6명에 대해 제명, 2명에 대해 자격정지 3년 징계를 각각 의결했다.
공정위는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기술심의위원회 심판분과위원장 노모씨 등 3명은 2013년 5월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 핀급 경기에서 A선수에 대해 부당 경고 8개를 남발해 반칙패를 시켜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혐의로 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회장 임모씨 등 3명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태권도 1단을 부여해 국기원 승단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밖에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기술심의위원회 의장 김모씨와 전모씨는 2013년 7월 열린 추계대회 품새 단체 4강전에서 협회 임원의 자녀가 다니는 특정 학교가 우승하도록 편파 판정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자격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았다.
남호철 선임기자 hcnam@kmib.co.kr
남호철 여행선임기자 hcnam@kmib.co.kr
대한체육회,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임원 6명 제명
입력 2016-09-26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