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 청구 소송 취하” 인천공항 불소오염 환경부 대책 주민여론수렴 새국면

입력 2016-09-26 21:06 수정 2016-09-27 08:31
인천공항공사가 불소오염 위해성 평가 왜곡에 대해 해명했다.

공항공사는 2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제2 여객터미널 지역에 대한 위해성평가결과에 대해 은폐 및 축소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가 지난 13일 인천 중구청에 이어 23일 주민대표에게 환경부 검증결과에 따른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공개함에 따라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중지 청구' 소송가 취하됐다.

그러나 공사는 주민들과 별도의 상생협력 협약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운서동주민협의회 관계자는 “환경부가 이미 활주로 공사시 매립된 불소암반외에도 불소성분 노출시 바람에 날리지 않게 해당토지를 도포하도록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민대표들과 별도의 상생협약을 한 사실이 없으나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