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시민단체가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투자와 관련해 강정원(66) 전 KB국민은행장과 박수환(58·구속 기소)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박 대표의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데다, 강 전 행장도 불러 조사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수사단은 대우조선해양 및 유착 세력 수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에 따라 중앙지검 내 경제 분야 수사 부서인 형사4부에 고발 사건이 맡겨졌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2일 강 전 행장과 박 대표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해 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단체는 “강 전 행장이 2008년 BCC의 신용등급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고가에 인수해 국민은행에 1조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2007년 당시 BCC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신용등급이 정크본드 수준인 ‘Ba1’이었다는 새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4년 3월 KB국민은행 노조가 고발한 동일 사건을 수사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 만큼 재수사를 해달라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또 강 전 행장이 BCC 투자 관련 민·형사상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박 대표에게 회삿돈 5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이 부분 역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가 ‘법률 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강 전 행장에게 받은 돈에 대한 수사는 특별수사단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강 전 행장을 이달 초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단체 고발 내용은 박 대표 관련 부분도 있지만 BCC 투자 문제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다”면서 “대우조선 수사를 진행 중인 특별수사단이 이 사안까지 담당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 부서에서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강정원 전 행장·박수환씨 고발 사건' 특수단 아닌 형사부서 수사
입력 2016-09-26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