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에 쓰여 문제가 된 성분이 함유된 아모레퍼시픽 치약 11개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약에 허용되지 않은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11개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원료공급사인 ‘미원상사’로부터 해당 성분이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아모레퍼시픽에서 만든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11개 제품이다.
미국, 유럽 등에선 치약의 보존제로 해당 성분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사용이 불가능하다. 국내에선 치약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신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은 CMIT/MIT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고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설정돼있다. 이번 11개 제품에서는 해당 성분이 0.0022~0.0044ppm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회수 대상 제품 구매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수 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