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금품과 향응 수천만원 받은 광양세관 직원 구속기소

입력 2016-09-26 17:06 수정 2016-09-26 17:14
광양 항을 통해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광양세관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수입 절차를 끝내지 못한 외국화물(보세화물)업체와 광양항 입주 희망업체에게 편의 등을 제공하고 2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양세관 직원 김모씨(57)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광양항 내 한 창고업체 대표 서씨로부터 보세화물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총 25회에 걸쳐 1087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광양항 입주를 희망하는 한 업체 대표 박씨에게 입주평가 등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며, 해당 업체에 자신의 아내를 취직시킨 후 급여명목으로 909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서씨로부터 받은 금품은 자신의 아들이 거주하고있는 오피스텔 임차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번 광양세관 직원의 금품수수는 검찰이 지난 7월 18일 발전소 원료로 쓰이는 우드펠릿을 수입하는 서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서씨는 최근까지 수년 동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등지에서 들여오는 수입펠릿 속에 왕겨와 나무조각 등을 섞어 부피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펠릿은 임업 폐기물이나 벌채목 등을 분쇄 톱밥으로 만든 후 길이 4cm 내외, 굵이 1cm 이내의 원기둥 모양으로 압축해 가공한 청정 목질계 바이오원료를 말한다.

검찰은 서씨의 수입펠릿이 정상적인 제품이 아닌데도 세관을 통과해 납품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한 끝에 김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이와 같이 항만을 통해 수입업을 하고 있는 업자와 공무원 간의 또 다른 유착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