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로 김정은 찬양'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6-09-26 16:51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는 공안당국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코리아연대’의 공동대표 양모(32·여)씨를 26일 구속기소 했다. 양씨에게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과 이적동조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프랑스에 체류 중인 코리아연대 총책 조모(49)씨와 함께 김정은과 북한 사회주의, 선군정치 등을 찬양·미화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을 16차례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구속된 양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포함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방송된 팟캐스트에서는 조씨가 “김정은 최고리더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슈퍼 EMP(전자기파) FOBS(부분궤도 폭격체제)가 터지고…전 세계가 평정되는 그런 기회를 이제 김정은 최고리더가 쥐고있는 거죠”라고 말하고, 양씨가 “코리아반도의 정세가 급변하는 시기가 올 때 미군철수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더 투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응수한다.

양씨는 2013년 4월 코리아연대에 가입했으며, 이듬해 4월부터 공동대표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미국대사관 부근에서 주한미군 철수, 북·미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2차례 열고, 이런 주장들을 담은 기관지 ‘레지스탕스’ 등 책자 7종 286권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씨가 미국대사관 진격투쟁을 전개하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 집회를 개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고, 팟캐스트로 대중적 항쟁을 선동했다”고 말했다.

코리아연대는 지난 7월 해산을 선언했으나 양씨는 그 이후에도 ‘환수복지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미대사관 부근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공안당국은 간첩죄로 징역 8년을 복역했던 총책 조씨가 주도해 설립한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지난해부터 다른 공동대표 등 핵심 조직원 9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내지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