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하는 고객 몸에 불 붙여 숨지게 한 카센터 사장 영상

입력 2016-09-26 15:14 수정 2016-09-26 16:39
사진=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카센터 주인이 말다툼하던 고객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현조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카센터 사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카센터 사장 A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카센터를 방문한 손님 B씨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사고 발생 1주일 전, A씨의 카센터를 방문해 내비게이션이 고장 났다며 수리를 요구했지만 “수리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한 차례 거절당했다.

일주일 뒤인 지난 24일, B씨가 다시 카센터를 찾아와 내비게이션 수리를 요구하며 A씨와 언쟁을 벌였다. 2시간 정도 말다툼 끝에 A씨는 휘발유를 B씨에게 뿌리고 라이터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무실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이고 가게 문을 잠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무실에서 나와 공구를 이용해 닫혀 있던 셔터를 부순 뒤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 몸에 불이 붙은 B씨가 구조를 요청하며 도로 위를 뛰어 다니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날 오후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순간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행동기를 조사 하고 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