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원주에서 발생한 ‘돌보미의 유아 폭행’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생후 17개월이었던 이서연양은 돌보미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됐는데요. 언론에 보도되면서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이 사건이 3년 지난 지금 다시 온라인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피해가족협의회는 지난 21일부터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가로챈 가해자 변호사”라는 제목으로 서명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가해자인 돌보미 A씨는 유죄가 확정돼 징역 5년형 선고를 받고 복역하고 있지만 서연이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연이 부모는 A씨를 상대로 3년간 지난한 소송을 벌인 끝에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부모는 법원이 판결한 2억700만원의 손해배상금 중 3200여만원밖에 배상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A씨의 변호사가 형사와 민사소송 수임료를 받지 못했다며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A씨의 남은 재산 1억1000만원 중 8000만원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자백한 자신의 폭행 사실을 변호사가 선임된 이후 번복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한거죠. 또 재산 가압류에 대비해 구속 되기 전 자신의 아파트 2채를 급매물로 내놓고 은행 예금계좌를 해제했습니다. 이런 정황이 때문에 서연이 부모는 돌보미와 변호사가 짜고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서연이의 부모는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를 내고 “가해자와 변호사가 재산을 미리 빼돌린 것으로 의심된다”며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피해가족협의회도 “가해자 변호사를 고발하고 기막힌 서연이의 사연을 알리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게 됐다”며 서명운동을 통해 서연이 부모를 돕고 나선 겁니다.
올해 5살이 된 서연이는 3년 전 돌보미의 폭행으로 5시간의 수술 끝에 장애를 얻었습니다. 애초 돌보미가 “아이가 샤워 도중 물을 먹었다”고 자신의 폭행 사실을 숨기지 않았더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돌보미의 거짓말로 서연이는 병원에서 수술받기까지 3시간 넘게 허비했습니다.
피해자 서연이 엄마 서혜정씨는 “가해자와 변호사가 서연이 치료비로 써야할 보상금을 가로챈 사실을 알게 된 지난 7월부터 서명을 진행해 왔는데 번번이 블라인드 처리됐다”라며 “이번에 3000명의 서명을 받아 대한변협에 공명정대한 진상조사와 변호사의 징계를 촉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의 건강상태도 전했는데요. 그는 “오른쪽 눈이 실명되고 왼쪽 눈도 실명 위기”라며 아이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재활치료를 하고 있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가해자 측 변호사에게 지난달 30일 경위서를 받고 변호사법 위반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