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주장은 정준영씨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정준영씨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일부 잘못된 보도로 억울하다는 심정을 내비쳤는데요.
정준영씨에 따르면 그는 옛 여자친구 A씨와 과거 상호 인지한 상태에서 장난삼아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은 곧바로 삭제했다는군요. A씨는 그러나 정준영씨와 사이가 나빠지자 그가 영상을 촬영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정준영씨는 이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촬영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군요. A씨는 그러나 ‘강제로 영상을 촬영한 것이 아니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달라’는 청원과 함께 고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정준영씨는 검찰 또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으니 무혐의로 조용히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했다는군요.
논란은 B 매체가 지난 23일 밤 ‘가수 정준영, 성범죄 혐의로 여성에게 피소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정준영씨의 실명을 보도하면서 커졌습니다. 다른 매체들 또한 정준영씨의 이름을 달며 앞다퉈 관련 사실을 인용 보도했는데요.
네티즌들은 정준영씨의 실명을 성급히 드러낸 보도에는 문제가 있다는 반응입니다. 대다수 언론매체들은 여성 연예인의 경우 비슷한 상황에서 실명을 쓰지 않는다는 비판입니다.
실제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돈을 받고 남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유명 여성 연예인 C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C씨는 예능프로와 드라마 등에 자주 등장하면서 얼굴을 알린 연예인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주식투자가 박모(43)씨와 한 차례 성관계를 맺고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준영씨 사건과 여성 연예인 C씨의 사건 모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점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준영씨는 이름을 밝히고 C씨의 이름을 밝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아울러 박유천과 이진욱, 이민기, 엄태웅 등 올해 잇따라 제기된 남성 연예인 성추문 의혹에서도 남성 연예인들의 실명이 공개된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댓글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정준영은 실명을 공개하면서 성매매 혐의 여자 연예인은 익명이냐”
“남자 연예인은 바로 까면서, 왜 여자 연예인은 법원에서 실형 선고받아도 A씨냐!”
“남자라서 실명 공개라니! 둘 다 공개하든지 둘 다 공개하지 말든지!”
“한국은 범죄자 인권만큼은 철저히 보장하더군요. 검찰 기소를 기준으로 실명과 얼굴을 모두 공개합시다. 왜 여자만 인권보호하나요.”
연예인 실명보도의 경우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언론사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 실명을 보도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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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