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된 건강보험 이의신청 심판 청구 건 중 8만여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누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미처리 안건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처리 안건은 2011년 1만4584건에서 지난해 5배인 7만9892건으로 늘어났으나 처리건은 같은 기간 1만382건에서 1만7892건으로 1.7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미처리 안건은 2011년 1만4584건, 2012년 2만6839건, 2013년 3만9433건, 2014년 6만6613건, 2015년 7만989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그에 반해 2011년 1만382건, 2012년 1만2061건, 2013년 9989건, 2014년 1만2539건, 2015년 1만787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처리율은 2011년 41%에서 2015년 18%로 떨어졌다.
처리결과에서도 2011년 신청건수 대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인용 건수가 처리건의 42%였으나, 지난해 15%로 떨어졌다. 처리된 1만7877건 중 85%가 기각이나 각하,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는 처리기관의 인력 부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13년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정식 직제화됐으나 위원장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겸임하고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직원 7명이 행정심판 업무 전체를 담당했다.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42명의 심사직원이 연간 2만5000여건을 처리하고 있다.
또 심사물량 자체가 늘어난 것 외에도 의료기관에서 권리구제를 이유로 행정심판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윤종필 의원은 “일단 신청부터 하고 보자는 행정심판 청구는 심사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된다”며 “정확한 급여기준을 마련해 요양기관들이 행정 심판 제도를 청구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