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 1만여명 상대로 1조원 빼돌린 유사수신 사기 적발

입력 2016-09-26 11:45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FX 마진거래’ 등 해외 사업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피해자 1만2076명으로부터 1조960억원 상당을 빼돌린 금융업체 대표 A모(4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FX마진거래는 복수 외국통화를 동시 매도·매수하여 환차익을 얻는 국제외환거래로 적은 돈을 투자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는 투기성이 큰 상품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FX 마진거래 사업 투자 등 해외 사업 투자 수익으로 매달 1~10%의 배당 및 원금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1만 명이 넘는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사업 시작 이후 국내로 들어온 수익이 전혀 없었고, 해외 딜러 확보가 어려워 국내 딜러 거래를 불법 중개하는 등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는 또 실제 FX마진거래 중개 실적이 미미한 상태에서 투자자 유치를 위해, 거래량이 조작되는 가짜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많은 딜러가 접속한 진짜 거래가 발생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동안 피해자들 원금·이익 배당에 사용된 4843억원 전액은 돌려막기로 충당했고, 다단계 모집책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만 25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미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672억원을 가로챈 사건으로 2014년 9월 기소돼 최근 유죄 판결 확정됐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유사한 사기행각을 벌였던 셈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유죄확정 판결 직후 A씨가 운영중인 금융업체 18개 지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실시해 그를 긴급체포하는 등 신속한 수사로 추가 피해 방지했다. 실제 검찰이 A씨를 검거할 당시 이 금융업체는 매달 지급할 수익배당이 4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의 유입 없이는 두 달을 채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 209억원을 압수하고, A씨 명의 계좌에 보관된 피해금 681억원을 지급정지 조치해 총 890억원 상당 피해금도 확보했다.

검찰은 A씨가 해외로 송금한 자금 및 사용처를 확인해 피해자금 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압수자료 분석 등을 통해 공모관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